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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인터뷰 후 장기펜딩

지역Tennessee 아이디R**a198**** 공감0
조회6,784 작성일7/19/2021 7:28:54 PM
안녕하세요. 저는 H1B로 6년째 근무를 하다가 2019년 8월에 급행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고, 다행히 빨리 진행되어 2019년 11월에 인터뷰까지 무사히 끝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끝난후로 아무 연락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추가서류 요청 같은것도 없었고 그냥 지금까지 콤보카드 한번 연장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올해 11월이면 2년이 되어가는데 이렇게 장기 펜딩 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저희 변호사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진행될거라고.. 오늘 또 한번 콤보카드를 연장하고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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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0/2021 9:27:08 AM

영주권 신청이 장기간 계류중인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민국에 재촉을 해 볼 수 있고 옴부즈맨을 통하여 결정을 촉구할 수 있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을 통하여 결정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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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0/2021 10:24:40 AM

안녕하세요


11월에 인터뷰를 마치셨다면, 이민국에 Case Assistant, 옴부즈맨에도 부탁을, 해당 지역 연방의원에게도 부탁을 해보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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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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