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하신것이 아니시라면, 문제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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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보증을 위해서는 초청인인 시민권자의 수입이 연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초정인의 수입이 연방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공동재정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수입기준을 충족시키는 목적으로 피초청인인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비록 세금보고를 하고 계시다고 해도 본인들의 소득을 재정보증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들 소유의 부동산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치가 연방최소생계비의 5배 이상이라면 재정보증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3. 재정보증 기준의 충족또한 중요하겠지만 현재 서류미비자 이시면 최소 I-601A 웨이버가 필요하며 I-601A 웨이버 만으로 영주권이 가능하다면 미국 내에서 웨이버 승인을 받고 반드시 한번은 한국으로 나와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불법체류 이외에 다른 이슈가 있다면 I-601A 웨이버 만으로는 안되고 I-601웨이버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여러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 상의 하시고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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