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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751 영주권 승인레터 후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o77**** 공감0
조회1,570 작성일5/7/2018 2:57:10 PM
안녕하세요

먼저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i-751 승인 편지를 4월14일경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전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병원예약이 되어 있어서
4월26일에 출국하여 현재까지 한국에 있으며 아직도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승인레터를 받은후 2주면 새로운 영주권 카드가 나온다고 하여
한국에서 새로운 영주권을 받아 보려 했지만 아직도 나오지 않아서
미국 현지의 동생을 통하여 전화를 해본결과 미국 입국시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하였다네요.

저는 지금 유효기간 지난 임시영주권과 i-551 스탬프 (2018-09 유효기간) 이
있는 상태인데 , 새로운 영주권카드가 나오기 전에 미국으로 들어갈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영주권 카드가 나올때까지
한국에서 기다렷다가 미국을 들어 가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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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8/2018 12:32:09 PM
안녕하세요

기존의 영주권 카드와, I-551 스탬프, I-751 승인서를 지참하신다면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받고 입국하시면, 기타 서류들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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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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