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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체류 영주권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j**woo**** 공감0
조회850 작성일5/4/2018 6:10:52 PM
올해 2018년4월에 남편,저, 아들 모두영주권이 나왔는데, 남편은 12018년 1월부터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 i-131이 거절되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i-131이 나왔구요.

1)남편은 회사에서 한국으로 발령났기때문에 잠정적으로 몇년간은 한국에 체류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저또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 기숙사에서 거주를 하게되면 남편이 있는 한국에서 함께 체류해야할것 같은데..1년에 한,두번정도 미국에 방문하는걸로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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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6/2018 6:43:20 PM
안녕하세요

2018년 4월에 영주권이 나오셨다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해외에 2년간 체류가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없이, 영주권 신분이시라면,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며, 6개월 이상 체류시 영주권 의도를 의심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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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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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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