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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안터뷰시 신체검사

지역Washington 아이디j**j**q**** 공감0
조회1,604 작성일5/3/2018 12:28:59 PM
작년 4월초에 신체검사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체크에 금액 잘못으로 반송되어와서 다시 접수 작년 6월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5월에 인터뷰가 나왔는데 어떤사람은 신체검사후 1년이니 다시 해야된다 어떤사람은 접수후 1년이니 안해도 된다 합니다
일단 신체검사에 대한 요청은 받은건 없습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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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2018 5:51:36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별도의 추가서류 요청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해당 인터뷰에 우선 가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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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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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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