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해당국가와의 협정에 따라서는, 해외 여행중에 미국 여권이 만료되었더라도 만료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미국에로의 귀국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이 협정이 있습니다. 여권발행국가에로의 귀국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상호 협정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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