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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OPT 그리고 취업비자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arag**** 공감0
조회1,280 작성일3/30/2011 3:39:12 PM
안녕하세요.
작년 8월 즈음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까지 OPT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폰서를 9월 이전에 구해야만 취업비자를 신청할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제 전공은 그래픽디자인 (모션그래픽)
이고, 현재 미국에서 6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학생비자로 있었음). 다들 결혼이나 아니면 미국군대 프로그램인
'메브니'를 추천하던데, 현재 '메브니'는 임시중단 상태여서
관련여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결혼도, 사실상 맞는 짝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아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도 저와 같이 작년에
같은 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배는 한국에서 군대를
아직 다녀오지 않아서, 다시 대학원을 가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미국에서 신분을 바꾸어서 합법 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방법은 없는지요?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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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4/1/2011 7:43:07 AM
이민법상 취업비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누군가 또는 특정 회사의 직원으로, 또는 본인 스스로 고용을 창출해서 비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본인 스스로 고용을 창출해서 비자를 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E-2 소액투자 비자입니다. 문제는 상당량의 사업 자금을 합법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사업이기 때문에 운이 좋아 크게 성공할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투자자금 조차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자인 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초기 투자금이 요구되겠지만, 투자자금, 수익성 등 다른 요소들도 많이 고려하셔야 하느니만큼 전문변호사와 꼭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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