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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F1 신분에서 회사 check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역Illinois 아이디m**s3**** 공감0
조회3,386 작성일3/17/2011 1:41:23 PM
F1신분으로 미국에 와 있습니다.

학원도 다니며 틈틈히 일해온 일자리에서 지금까지는 주급을 캐쉬로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음번부터 주급을 CHECK으로 준다는데 사용은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사용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일단 회사CHECK인데 PAYROLL CHECK은 아니고 그냥 CHECK이라는데 CASH CHECK은 아니랍니다.

금액이 2주에 1000불 가량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나중에 H1B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될까 봐서요.. 첵캐슁해주는 곳에서 그냥 신분증 제시하고 바꿀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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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0/2011 2:18:22 PM
학생 신분은 학교나 노동허가를 받아서 일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봉급을 받아서 TAX 보고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학생신분(F-1)인 경우에 월 $2,000 정도의 급여를 회사에서 CHECK으로
지불을 할 경우에 회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히놓고는 년말에 F0rm 1099를
발행해서 임의대로 TAX 보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귀하가 TAX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으며, 그렇게되면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년간 $24,000을 책캐싱 하는것도 감사에서 적발될 경우에
문제가 발생 할 수가 있으니, 이민법과 세법을 동시에 아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것이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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