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면 추방으로 연결됩니다.
사실입니다.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그런 문제가 없는 한 이민국에서 영주권자의 주소를 일일이 체크하지 못합니다. 시민권 신청시에도 일체 질문하지 않고 질문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주소이전에는 많은 변명이 통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로 직장은 이곳이었지만 내 생활 근거지는 옛주소지였다 등등,
질문하신 분은 아무런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이사한 것으로 그냥 보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