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시 18세미만 자녀의경우 함께 영주권을 받지만 시민권자의 자녀로 자동시민권 자격은 없습니다. 친부모중 한사람이 시민권을 취득하셔야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18세이후 시민권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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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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