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시민권접수 예정인데, 지난해 11월 LLC 설립등록하고, 2011년 세금보고 하면서 LLC 프랜차이즈 택스 FORM-3522 제출, 800불을 내야한다. 아니다 왈가왈부하다가, 납부하지않고, 일단 세금신고만 했습니다. 내년신고시에 약간의 이자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40일간) 실적없고, 금년 2월 시티 영업라이센스택스 써티 받았습니다.
세금미납에 걸려서 시민권 신청거부 관련 문제인가요 ?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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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4/25/2012 7:39:59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탈세의 의도가 없었고, 절차 상의 착오에 의한 단순 미납으로 쉽게 정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도덕성에 결함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때 관련 서류 갖추어서 잘 설명하시거나, 그 전이라도 납부를 하신다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