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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의 한국 부사관근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b**hun**** 공감0
조회4,434 작성일4/21/2012 5:21:31 PM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 (94년생)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한국 군대를 가야한다고 해서
내년에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공군 하사를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군 하사로 근무해도 미국 시민권을 잃게되는가요?
장교만 아니면 미국 시민권 유지에 지장없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또 한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해도 안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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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21/2012 5:49:5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 이민법은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에서 군에 입대를 한다고해서 시민권을 잃는 경우는 없습니다.이민법에는 미국과 적성국가의 군에 입대를 하는경우와 외국군대의 장교로 입대를 하는경우 시민권을 잃을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Section 958-960 of Title 18 of the United States Code.In Wibong V.U.S. 163 U.S. 632(1985)

이 케이스를 보면 연방 대법원이 개인이 해외에 나가서 외국군대에 입대하는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려 하급법원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내에서 외국인 군대를 모병하고 입대를 하게되는것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모병이 미국내에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미국밖에서 이루어 졌는가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하게 되며 실제로 이 판결이후 한국 군대문제로 시민권을 박탈당했다는 소식은 개인적으로 아직 접하지 못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민법은 349(a)(3)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1481(a)(3) 를 보면 미국 시민권을 잃는 경우는 자진해서 시민권을 포기하던지, 또는 미국과 대치중인 적성국가의 군에 입대를 한 경우나 어느 외국 국가의 장교로 입대를 할 시 시민권을 잃을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한국군대의 모병이 미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 사병으로 군에 입대했을경우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로 봐서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없을것이라 예상합니다.

가까운 예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이스라엘의 경우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적지않은 미국 시민권자가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들이 아직 미국 시민권을 박탈 당했다는 경우도 보고된 바 없습니다.

이민법에 장교의경우 시민권을 잃을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사병으로 입대는 문제 없겠지만 하사관의 경우는 어떨지 확답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문제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1/2012 6:11:55 PM
김유진 변호사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4/21/2012 8:11:44 PM
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재는 9급공무원 뿐아니라, 고위공무원, 장관도 될 수 있습니다.
군대만 갔다 온다면, 본인 능력에 따라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미국시민권을 유지한채 한국공무원 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오지 않으면, 복수국적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답변일 4/22/2012 4:26:26 AM
하사관도 사병으로 들어갑니다

법에 명시된 바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군에서요

갈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겠지요 외국국적자이기 때문에 지원도 않될 것이고

신원조회에서 걸리기 때문에 보직에도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수인력은 공무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일반인들에게는 않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한국군대(직업군인)를 가고 공무원을 할 생각이라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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