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바로 해고되시거나 일을 그만두시게 되는 경우라도 이러한 점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것은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시 최근 5년간의 직장정보를 이민국 제출 서류에 작성히야 하는데, 시민권 인터뷰시 영주권 취득시의 고용관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을위한 이민사기가 아님을 입증할수있는 해고 통지서나 취업비자로 근무한기록등의 서류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최근 5년간 직장에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면서 꾸준히 Tax return을 받으신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미국내에 체류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신청자는 최소한 5년의 반인 2년 6개월을 미국내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한국에 직장을 잡으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