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 시민권자인데(86년생 여자)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이중국적을 취하려 합니다..그러려면 미국 여권을 반납하여야한다는데.. 이중국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지.. 여권은 한국과 미국여권을 다 가지게 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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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4/17/2012 12:49:54 AM
복수국적의 . 대상자는 ▲선천적 이중국적자 ▲결혼이민자 ▲우수 외국인재 ▲해외입양인 ▲65세 이상 재외동포 등이다.
예를 들어 미국 등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을 갖게 된 남성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를 받은 경우, 여성은 22세 이전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법무부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출입국할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외국인 학교에도 입학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