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시민권을 엘에이에서 신청하고 올 여름부터 시애틀로 대학원을 가게되어 그곳에서 살것같습니다. 공부 끝나고 돌아올 생각입니다. 이곳에서 신청을 하고 가도되는지요.. 그리고 제 영주권기간이 지난 2월10일로 끝났는데 여건이 않되어 나중에 한국에 가기전에 갱신하려고 하는데 벌금이 붙는지요 질문에 항상 답을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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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4/14/2012 5:24:1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LA에서 신청하셔도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나도 벌금은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