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 에게서 중고차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핑크슬립이 분실의 이유로 없는 상태입니다. 차량 소유주의 소유관계는 확실합니다. 이럴경우 등기 이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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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 님 답변
답변일9/24/2009 8:31:02 AM
그 아시는 분에게 DMV에 가서셔 그 차의 title를 을 잃어 버렸다고 하고 새 title을 발급 받아 달라고 하셔요. (조금의 수수료 지불함) 그리고 새 title 뒷면에 gift (tax 면제) 하고 그 분이 싸인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등기 이전하면 됩니다.
c**lia**** 님 답변
답변일9/24/2009 9:46:11 AM
DUPLICATE TITLE (REG 227, 분홍색), VEHICLE/VESSEL TRANSFER AND REASSIGNMENT FORM (REG 262, 노란색) 을 작성해서 수수료 18불과 함께 DMV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세금도 함께 내셔야 됩니다. 차량 값이 쌀 때는 GIFT 처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