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들이 18세때미육군에 입대호 한국에서 2년 만에 제대 했습니다. 보통 3년으로 아는데 왜 2년만 했는지 본인도 모르겠다 합니다.
정신질환이 있는듯 합니다. 제대한지 25년쯤 됐는데 만약에 군에서 책임질 일로 제대 했다면 소송이 가능한지요...
이런경우 status of limitation은 얼마인지요..
부탁 드립니다.
궁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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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6/28/2012 7:10:37 PM
무엇을 소송하시겠다는지는 모르나, ( 25년 전애) 2년 근무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기록이 없었던 문제는, 차후 문제 삼기 거의 힘들걸요.
m**pol**** 님 답변
답변일6/29/2012 6:52:20 AM
증거가 있어도 발뺌하고 아는 척 하지 않는 것이 미군입니다
f**dpr****** 님 답변
답변일6/30/2012 5:19:12 AM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 부모도아닌사람이 무슨 관계로 뭘 확인하겠다고 군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것인가 ,간질환자가 속이고 군에갔다가 제대 1개월남기고도 강제로 제대시키는데 오히려 군을 속인죄로 감옥에 안간것만으로도 감사하게생각하세요 ,어느나라군인이든 필요한 사람이라면 꼭붙잡아두는데 군에서 뭔짖을 했는지 본인한테 확실히 물어보고 수를하세요 ,가끄 ㅁ 무식한 사람들이 수를한다고 하는데 , 돈이 남아돌아가면 가능한 일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