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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2차 론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s102**** 공감0
조회683 작성일6/28/2012 10:53:42 AM
저는 2005년도에 집을 구입해서 2007년도에 재융자로 1차 이자고정 2차를
갖고 있던중 경기가 너무안좋아 페이먼트를 못하던중 운좋게 2010년에 1차에 대해 모디피케이션을 받았읍니다.....그래서 1차는 페이먼을 잘 내고 있지만 2차는 내지 못하고 있읍니다...이런경우 2차로만 은행이 경매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 2차는 제가 빼서 쓴 돈이 아니라 거품이 꼈을 때 2007년고정 이자로 바꾸기 위해 생긴것 으로
지금당장 은 조금씩이라도 갚을수 없는 처지라.....집이 2차 때문에 경매될까
겁이 나서요...이제겨우 차압경매에서 벗어났는데 2차때문에 또 경매가 될수있나요
또 원래2차 은행은boa 였는데 그린트리 라는 곳으로 넘겼더라구요....자꾸 독촉전화가 수시로 오는데 저는 회피하고 있읍니다...지금 당장은 지인들에게 빌린돈을 매달 갚느라 2차에 대해 상환할 처지가 아니라서요 2년정도 후에 상환할수 있을것 같은데 그 전에 차압이나 경매될까 두려워 서요....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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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8/2012 4:54:06 PM
Equity loan을 못갚으면 집을 담보로 한 것이라 당연히 foreclosure가 됩니다.
Credit card보다 이자도 싸고 세금공제도 되는 이유는 default일 때 집을 차압
할 수 있기 때문에 싼겁니다. 전화오는 데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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