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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상법 상담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yk**** 공감0
조회1,829 작성일5/27/2011 9:18:03 AM
안녕 하세요..
우리 집 사람이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프랜차이즈 비 를 못냈습니다...
어느날 소송을 하겠다고 헤드오피스에서 편지가 와서 프랜차이즈 비를 내겠다고 좀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너무 많은 청구를 하더군요..
그러다가 법원에 나오라고 해서 판사한테 너무 많이 청구 했다고 조정 해달라고 했는데 알아 보겠다고 판사가말씀 하시더니 상대편 법정대리인이 가게 폐쇄 조치를 하겠다고 법원에서 판결응 받았다고 하면서 전화가 와서는 가게를 닫던지 아니면 랜트 계약을 자기들한테 넘기든지 하라고 해서 랜트 계약을 넘겼습니다...
재고나 장비 값은 나중에 계산하자고 그쪽 변호사가 얘기하곤(거짓말하곤) 연락도 없음...

이때까지 난 여력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도 못했습니다...
인젠 반대로 소송을 해서 다시 가게를 찾던지 어느정도 보상을 받던지 전문가 님과 상담하고싶은데 제 e-mail로 cyk1@korea.com 로 답변좀 주실수 있으세요..
가능 하변 찾아 뵈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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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5/27/2011 9:27:16 AM
It sounds like you already have a judgment against you. As such, it will be extremel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sue the franchisor. You should have done so when you got sued in the first place. However, there ate ways to vacate a judgment which may apply to you. It will be costly 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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