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법률상담 쪽으로 질문을 하셔야만 할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이 아닌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새 주택의 경우 건설사는 대부분 10년 워런티를 주고 따로 1년정도의 워런티를 구입하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의 워런티 10년은 대개 건물의 foundation에 해당이 되며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 대한 워런티가 가능한지는 주택계약시 받으신 워런티 페이퍼를 정확히 읽어 보셔야 합니다. 대개 에스크로 중에 워런티의 내용에 대해 disclosure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1년자리 워런티 기관에서 발행한 워런티의 경우 대부분 bathtub을 교체하기 보다는 대개 문제만 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워런티 회사에서 처리를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Bath 회사라고 하셨는데 보통 워런티 회사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과 계약을 맺은 컨트렉터를 현장에 보내게 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공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면 이는 builder와의 문제가 되리라 보고 스몰크래임의 경우 $7,500까지만 소송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