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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황당 직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m**0197**** 공감0
조회3,350 작성일5/22/2011 10:51:12 PM
1개월전 주에 600불을주고 manager ass. 사람을썻는데 말도많고 해서 내보냈읍니다.짤린것이 억울했는지 같이일하는 직원에게 노동청에 간다하기에 그냥하고 싶은데로 하라고 했읍니다. 물론 임금도 다 주고요..tax 안때고 check 로 pay 했읍니다.. 저희한테 더 받을돈이 있다고 합니다.1 개월 일하고 이정도니 더 일했으면 아찔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막 open 한 회사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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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5/23/2011 3:10:37 PM
tax를 안 떼고 check로 페이하셔도 페이스텁은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주일에 600달러라면 샐러리로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이라면 오버타임을 (일했다면) 주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클레임을 이 직원이 한다면 클레임 노티스를 받으실 겁니다. 이 노동청 클레임은 직원이 한달을 일하건 1년을 일하건 막 오픈한 회사이든 10년된 회사이든 상관없습니다.
클레임 노티스를 받으신 다음에 노동법 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3/2011 2:08:43 PM
6개월 이내에는 이유 없이 혹은 부당하게 짤려도 아무 소리 못하게 되어있더군요
근데 왜 텍스를 않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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