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1주일에 600달러라면 샐러리로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이라면 오버타임을 (일했다면) 주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클레임을 이 직원이 한다면 클레임 노티스를 받으실 겁니다. 이 노동청 클레임은 직원이 한달을 일하건 1년을 일하건 막 오픈한 회사이든 10년된 회사이든 상관없습니다.
클레임 노티스를 받으신 다음에 노동법 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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