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방 모르게(사실 손에들고 있었고요 그들은 아마도 핸드폰인지 알고있었을것 같아요) 녹음을 했습니다. 이것이 법정에서 증거가 될수 있나요. 미주리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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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5/22/2011 3:57:48 PM
Unless pre-approved by the court, recording without that person's consent is not usable in court as evidence, unless it is being used for criminal prosecution.
회원 답변글
b**e19997**** 님 답변
답변일5/22/2011 7:11:18 PM
감사합니다^^ 사실 힘 없는 사람이 진실을 요구하면서 녹음을 하겠다고 하면 아무도 진실을 이야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