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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녹음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지역Missouri 아이디b**e19997**** 공감0
조회3,383 작성일5/22/2011 9:09:32 AM
제가 상대방 모르게(사실 손에들고 있었고요 그들은 아마도 핸드폰인지 알고있었을것 같아요) 녹음을 했습니다.
이것이 법정에서 증거가 될수 있나요.
미주리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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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5/22/2011 3:57:48 PM
Unless pre-approved by the court, recording without that person's consent is not usable in court as evidence, unless it is being used for criminal prosecution.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2011 7:11:18 PM
감사합니다^^
사실 힘 없는 사람이 진실을 요구하면서 녹음을 하겠다고 하면 아무도 진실을 이야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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