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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체크바운스건,텍스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s**195**** 공감0
조회1,800 작성일5/20/2011 3:16:30 AM
불법으로 현재10년간체류하고있습니다

그동안 tex ID 로 사업을 2년정도 하다가 힘들어서 사업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사업중 거래처에 체크를 발행하고,바운스를낸 것도 몇건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면서 페업신고도 못한상태입니다.

너무 힘들어 한국으로 귀국할려고 하는데 미국출국시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전문가들 님들 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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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0/2011 8:45:17 AM
가는데는 큰범죄자아니고는 잘가시요 보기도싫어하는 곳이미국 걱정말고 잘가시오
답변일 5/23/2011 3:42:34 PM
안녕하세요! 콜랙션 심플 담당자입니다.
미국 입출국시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미국은 은행에서 융자를 해 사업을 하다가 망해 채무가 남아있을경우 입출국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혹은 실수라도 체크(수표)가 바운스 날경우 출입국시 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
또한 극히 일부지만 한국으로도 채권 추심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 체크(수표)를 일부로혹은 계획적으로
바운스를 낼경우 한국에서 체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출국전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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