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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빚 해결 방법

지역Nevada 아이디s**kore**** 공감0
조회1,644 작성일5/17/2011 10:17:02 PM
변호사님께 답변해 주신문제감사 하며 중앙일보 담당자님게 감사드리며
사업체론과 개인카드빚은 해결 이 되는지요?특히 사업체를 포기하고 지난이년간 근 십오만불 체납되어서 거의 갚지 못하고 잇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 놓앗지만 기술없고 나이가 많아서 59살 힘드네요
앞으로도 놀고 있어서 백수임니다.
해서 돈벌려 한국가면 출입시 불이익이 없는지요 아파트 관리자리가 있어서 한달에 백칠십받기로해서 가면 출입국문제 없나요 현재 영주권자이고
차차 고국에 정착하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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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5/18/2011 10:53:16 AM
It's a civil debt so you should be fine to reenter.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8/2011 4:55:26 PM
Thank you sir
답변일 5/23/2011 2:43:25 PM
한국 출입시 문제는 거이 없습니다. 채무와 카드 빛은 출입국시 문제가 없읍니다
하지만 check(수표)을 임의적이나 악으적으로 바운스(문제)를 낼경우 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
출국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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