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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Part-time worker가 쓰러졌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sid**** 공감0
조회2,878 작성일5/17/2011 6:18:48 PM
회사에 warehouse 및 서류작업을 하는 1991년생 (생일지남) part time employee가 있습니다. 지난 몇주간 사적인 일로 불면증/폭음/카페인 음료 과도섭취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서류를 만들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인해 쓰러졌습니다. 911을 통해 ER로 옮겼고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마쳤습니다. minor heart shock 찾아와서 호흡곤란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행히 오늘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추후 처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part-time worker에 대한 HR guide line은 정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State or Federal labor code에 따라 일을 해결하려합니다.

1. Insurance
현재 회사에서 health insurance를 제공하고 있지않지만, Bodily Injury by Disease 보험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회사에 연락해본 결과, 이는 일하는 환경에 의한 질병 발생시 cover되는 것이라합니다. 만약, employee가 medical bill과 관련되어 청구 혹은 소송을 한다면,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Pay
회사에서 employee에게 pay를 지급할 때에,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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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5/17/2011 11:38:23 PM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이 있으시면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합니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7/2011 7:16:17 PM
카페인 음료는 심장이 나쁘거나 않 좋은 분들이 자주 드시면 심장마리로 사망까지 갈수가 있지요. 미국 FDA가 사실상 이런 음료는 처방약정도로 취금을 해야될것 같군요. 혹 모르니 병원기록을 보시고 사전에 대비 하시는것도 일이가 있지않을까요? 팟 타임도 고용인은 마찬가지지요.....큰일이 없었으면 하는 맘 뿐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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