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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재산세 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l**** 공감0
조회1,370 작성일10/28/2011 8:13:52 PM
상가를 소유 하고 있는데 테넌트가 적어서 2년째 재산세가 밀려 있읍니다. County하고 딜 을해서 앞으로 능력껏 Pay 할려는데 어떻게 딜을 하면 돼는지요?
윈금은 물론 내겠지만, Penalty 나 Interest도 다 내야 돼는지요?
금액이 많어니 부담이 돼내요. 그리고, 얼마정도의 Term(몇년?)을 주는지요?
경험이 있어신 분이나,전문 분야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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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9/2011 8:10:00 AM
딱히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일단 밀린 텍스에 관해서는 빨리 조처를 하셔야 하므로 카운티의 assessor 오피스를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카운티에 따라서 일반주택의 경우도 1년에 두번이 아닌 네번에 걸쳐서 페이먼트를 납부하게 해주거나 appeal을 통해서 재산세 자체를 합법적으로 낮추어서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재산세 이의 신청즉 property tax assessemnt change를 신청 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널티나 이자부분 또한 협상에 달려있습니다. 일단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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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8/2011 9:04:46 PM
부득이 밀린 부분은 카운티 assesor와 조속히 협의하여 가능한 플랜에 대해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컴 택스 상의 실제 수입에 근거한 새로운 감정 가액을 appeal을 통하여 재산세를 협의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피하지 마시고 직접 당국에 사정 설명을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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