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그 주택이 차압 (정확한 표현은 유질처분)되면 그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그 1차융자금 및 기타 지불되지 않은 경비 등이 포함되어 최저경매가격이 결정됩니다. 만일 그 최저경매가격에 그 주택이 판매되게 되면 부동산 세금이나 융자회사의 차액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차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융자금의 차액은 면제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독 주택의 경우 융자금이 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주택을 유질처분하는 이외에 그 차액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것은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아야 말씀드릴 수 있으며, 부동산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