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chapter 7을 신청 준비 중인데,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던 집마저 처분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요. 집을 두채를 갖고 있는데, 한집은 포기를 하고 한집은 그 집에서 살아야 하기에 keep 할려고 합니다. 그 한 집과 차는 빼고 파산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갖고 있는 집이 여러가지로 계속 유지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는군요. 나쁜 마음 인 줄은 알지만 여쭈어 봅니다.
미리 포기 할 수가 없어서, 버틸수 있을때(?)까지 버텨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파산 신청 후 1-2년안에 또 현재 살고 있는 집 foreclosure 가 가능한지요. short sale이 가능하다면 그쪽을 택하고 싶지만 만약 최악의 경우 foreclosure 신청도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런 글 쓰는것 조차 죄송한 마음이지만, 만약 다 불가능 하다면 아직 모든 절차가 끝난 상태가 아니니까, 두 집다 같이 해야 될것같아서요.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도움 말씀 기다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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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원동석 님 답변답변일4/26/2008 10:25:54 PM
일반적으로 파산을 하는 경우 주택의 경우 Homestead를 등기함으로써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며, 파산 과정에서 주택 에퀴티의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는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산은 그 친성자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빚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파산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자세한 것은 파산을 담당하신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