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년 전에 2차융자에 대하여 cosign을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먼저 그 2차 융자라는 것이 그 주택을 구입하면서 1차 및 2차 융자를 함께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 2차 융자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 책임 유무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건물이 4 유닛 이하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인가 아닌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만일 그 2차 융자가 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받은 융자금의 일부였다면 그 융자금에 대하여 제공된 담보물인 그 주택 이외에는 개인적인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2차 융자가 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후에 크레딧 라인을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융자를 받으신 서류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