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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차압된집을 렌트했습니다. ]

지역California 아이디h**rah**** 공감0
조회2,598 작성일3/23/2008 12:46:10 AM
차압전문회사를 통해 집을 렌트 했습니다.

그회사 말로는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집이라 햇습니다.
lease agreement 도 1년으로 계약을 하고 디파짓도 했습니다.

8개월정도 살던중, 어느 부동산 에이전트가 자꾸 집에 찾아와서,
이집 소유권은 다른사람한테 있다.
이집에 살면 안된다, 나가라고 하네요.

믿기 힘든 사실이였지만, 이 에이전트 랑 대화를 하다가
보여준 deed of trust 를 보고선, 이 집이 foreclosure 가 되고, 경매로 넘어가 얼마전에 주인이 바뀐걸 알게 되었습니다.

차압전문회사가 렌트를 줄 법적권리가 처음부터 없었던거죠.
차압당할 집을 숏세일로 렌더랑 협상하는 기간에, 저희한테 그 기간 동안 렌트를 준것이지요.

숏세일을 준비할때 보통 6 - 9개월 ,
다른 lien 문제가 있을때는 더 걸린다는것을 알고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빈집을 렌트를 준것 같습니다.

차압 회사로 찾아가 이런일이 있는데, 무슨 권리고 우리한테 렌트를 받을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 ,
원래는 6개월 안에 자기네가 숏세일로 집을 샀었어야되는데
일이 잘 안되서 foreclosure 절차를 밟아, deed of trust 대로 다른 회사가 경매로 집을 산거였답니다

덧붙힌 말이, 리스기간 동안에는 살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젠 아무 법적권리도 없는 회사가 그런말을 하는지 믿기 힙듭니다.
애초부터, 권리도 없이 렌트를 해준 회사 이지요.

찾아온 에이전트는, 한달이내로 집을 비우라고 하는 변호사 편지를 놓고 갔습니다.

지금 현재로 렌트를 내야되는지 안내야되는지. 감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감감합니다.

물론, 렌트 안내고 가만히 잇어도,
강제 퇴거 명령이 내리기 까진 시간이 걸리는것 을 압니다.
차압회사가 그것까지 생각하고 참고 기다리면 리스 기간까지는 있게 해준다라고 말을 하는거 같은데...

그 회사로서는 손해될것이 없지요.
리스 서류를 뺀 어느 법적인 서류에도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니,
숏세일로 집을 싸게 사게 되면 좋으것이고,
아니더라도 저희같은 사람한테 렌트를 받아먹으니 또한 밑지는것이 아니죠.


참 난감하네요.
막상 이사갈 곳도 마땅치 않고,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법적 보호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
차압회사란 작성한 서류가 저희를 보호 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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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동석 님 답변 답변일 4/1/2008 12:37:32 AM
먼저 차압전문회사로부터 임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차압전문회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어떤 건물을 임대하려면 그 건물의 주인 또는 그 건물주로 부터 위임받은 자에게 임대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그 차압전문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건물의 주인이었다면 임대계약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임대해 줄 당시부터 건물주 또는 건물주의 합법적인 대리인이 아니었다면 그 차압전문회사는 처음부터 사기를 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연에 보면 그 차압전문회사가 주인이 아닌 상태에서 그 집을 임대해 준 것임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건물의 주인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주인으로 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었는지는 명확지 않습니다. 만일 그 회사가 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건물주의 대리인이었다면 계약 자체는 사기로 맺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그 차압전문회사가 원래는 그 건물주의 법적 대리인이었다가, 그 집이 foreclosure되었기에 건물주의 대리인 지위를 상실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사기 의도는 없었을 수 있으며, 단지 쇼트세일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차압전문회사가 원래부터 그 건물주의 법적 대리인이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사기를 당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증명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그 집의 임대료를 지불하신 것은 그 집에서 사셨기 때문에 사기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시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은 임대기간을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이사를 가셔야 하고, 또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는 보상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사기를 당한 사람은 그 건물의 원래 주인일 것입니다. 멀쩡히 눈뜨고 많은 손해를 보고, 결국에는 foreclosure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3/2008 6:22:30 PM
사기꾼들이네요.
렌트 더 이상 보내지 말고 밑에 주소 찾아가서 Rental Fraud 때문에 왔다고 고발하세요.

Rental Fraud

Frequently, con artists will rent out a home they do not own. They will locate a vacant or abandoned home, enter the home, change the locks, and then advertise the property as available for rent. The unsuspecting victim rents the property from the con artist, who collects a security deposit and rent from the victim, and then disappears. The victim, who rented the property, is then evicted by the lawful owner and subsequently loses their place to live along with the money they paid for the security deposit and rent.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Financial Crimes Division
Real Estate Fraud Unit
150 N. Los Angeles Street
Room #302
Los Angeles, CA 90012
213-847-2749
답변일 5/16/2008 10:58:00 AM
저도 그런 경우 당했는데---
일단 랜트비 내지말고 버티세요. 차압전문회산가는 수하겠다고 말하면 벌벌 떱니다. 시큐어리티 디파짓도 그 친구들이 줍니다. 그들이 받은거니까요. 잘하면 몇달 랜트비 안내고 벌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하지 않은 부수익이지만 스트래스 정말 많이 당하는 보상입니다. 전 한달 정도만 안내고 나왔어요. 너무 빨리 나왔다고 바보라고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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