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foreclosure가 되었다면, 쇼트세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foreclosure가 된 경우 이미 그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Foreclosure 통지서를 받은 후 flrecosure sale이 일어나기 전에 그 융자금을 상환하였다면 foreclosure를 방지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foreclosure가 끝났다고 한다면 쇼트세일을 할 수 없겠습니다.Foreclosure가 되었다고 이사를 나가라고 하는 30일 통지를 받았다면 그 기간 이내에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만일 그 기간 내에 이사를 가지 않게 되면 Foreclosure에서 그 건물을 구입한 건물주가 퇴거소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퇴거통지서가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foreclosure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됨으로 쇼트세일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