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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비지니스 리얼터땜에...답변좀..

지역California 아이디u**kyon**** 공감0
조회1,711 작성일3/11/2008 2:56:46 PM
저는 비지니스를 외국 비지니스 전문리얼터에게
내놓았습니다..
벌써 6개월째 연락도 없고,,일도 안하는것 같아요..
어쩌다 연락이 되면,,
아직 관심같는 사람이 없다,,
혹시 주위에 할사람있으면 자기한테 꼭 알려줘라 해요..
1년 계약이 있어 파괴할수도 없고..
그러다~~~
얼마전 저랑 친한 한국분이 제 가게를 하고 싶다하시고,,
리얼터 줄 돈을 아예 깍아주고 둘이 계약하자 해요..
가능한가요?
아님,, 비지니스 매매금액의 얼마를 저한테 미리주고
나머지 조금만 리얼터한테 얘기해서 싸게 이분하게 팔겠다해서
리얼터비용을 줄이고 깍아달라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실 그 외국 리얼터 정말 이상하고,,맘에 안들고..
어떡하죠?
답변좀 주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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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원동석 님 답변 답변일 4/1/2008 2:51:44 AM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일단 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위반이 됩니다.

먼저, 그 계약서가 Exclusive Listing인지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가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게 됩니다.

만일 그 계약서가 Exclusinve Listing이라고 판별되면, 그 계약상 1년간 그 부동산 중개사에게 리스팅을 준 동안에 거래가 성사되면 부동산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실제 거래대금과 다른 거래대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며, 심지어는 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 중개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고객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그 부동산 중개사가 태만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 계약위반으로 간주하고 게약을 파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광고는 어떻게 하였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그 가게를 소개해 주었는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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