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그 계약서가 Exclusive Listing인지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가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게 됩니다.
만일 그 계약서가 Exclusinve Listing이라고 판별되면, 그 계약상 1년간 그 부동산 중개사에게 리스팅을 준 동안에 거래가 성사되면 부동산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실제 거래대금과 다른 거래대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며, 심지어는 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 중개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고객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그 부동산 중개사가 태만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 계약위반으로 간주하고 게약을 파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광고는 어떻게 하였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그 가게를 소개해 주었는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