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7은 완전파산을 의미하며, Chapter 13은 구조조정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 어떤 상황이라도 일단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그 사업체 및 귀하의 자산은 귀하가 임의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법원의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Chapter 7을 하는 경우에는 파사법원에서 임명한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그 사업체를 포함한 모든 자산이 채권자에게 지불되며, 채권자에게 부채를 청산한 후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귀하에게 지불됩니다.
Chapter 13을 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위한 플랜을 파산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채권자 등과의 논의를 통하여 파산법원에서 그 플랜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플랜이 승인되게 되면 그 사업체의 운영은 귀하가 하지만 그 사업체에서 나오는 돈은 귀하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