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그 융자금이 그 주택을 구입하면서 구입자금으로 받은 융자금인 경우에는 그 주택이 차압되어 경매처분하게 되면, 그 주택 이외에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그 융자금이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차압된 주택을 경매처분 한 후에 남은 부채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업체를 귀하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업체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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