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컨테스트에서 시상금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도 소득으로 보고를 해야 하나요? 반드시 장학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쓸수 있는 경우 입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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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9/29/2009 6:43:27 AM
장학금이 Degree을 받기 위해 등록금, 각종 Fee, 책값, Supplies등에 사용되었으면 Non-taxable 입니다만, 기숙사비, 음식비나 다른 용도에 사용되면 taxable 입니다. 시상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자녀가 학생이고 미혼이고 부모에게 보호자로 있으면 년 $5,350까지의 수입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