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방은 DCF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소관입니다. 유아방 라이센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정부터 시작해서 라이센스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라이센스 신청방법은 chapter 2를 보시면 됩니다.
http://www.state.nj.us/dcf/divisions/licensing/CCCmanu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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