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9/17/2009 6:42:57 AM 단위가 너무크니 장헌님 말씀처럼 cpa에게 가셔야 겠네요. Big idea는, 판매가-건물구입비-장비구입비+감가삼각비 받은 것(건물만)에서 차액의 20%정도(경우에 따라 다른 세율) 세금이 되겠죠. 많은 이익이 생기시겠네요.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