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2. 내 돈을 송금으로 가져 오는 경우 세금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3. 부부간 재산은 공동의 재산입니다. 증여라면 보고하지만 증여가 아니라 같이 생활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라면 증여가 아닐 것입니다. 특별한 것 없어 보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