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5/2016 11:12:09 AM 변경신고 하는 것이 번거럽기는 해도 혹시 받을 우편물이 있다면 안심이 됩니다. 대개는 IRS와 연락할 일이 없고 번거럽기 때문에 세금보고할 때 새로운 주소를 쓰기 마련입니다. 아무튼지 주소변경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