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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상속 받은 돈은 미국에도 세금을 내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m**sung72**** 공감0
조회3,197 작성일5/2/2014 5:23:31 PM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장기체류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세금은 냈고 이제는 은퇴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2-3억정도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것 같은데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서 집을 사거나 할경우 상속받은 돈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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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5/2014 8:08:08 AM
일단 미국 시민권자이시니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미국 세금 보고를 하시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 (2-3억의 상속 혹은 증여)이 발생한 연도에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물론, 미국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은 한국에서 납부하신 관련 세액을 제하고 책정이 되겠지요. 일단 내셔야 하는 세금을 다 내셨다면 미국으로 돈을 가져오셔서 미국내에서 집을 사거나 기타 거래를 할 때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다시 내시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연도에 세금 보고를 하실 때 아직 한국 은행에 그 돈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해외 금융 자산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는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 납부와는 별도로 본인이 해외에 얼마만큼의 금융 자산을 가지고 계신가를 미 정부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욕,뉴저지 라이센스 소유
www.choiboselaw.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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