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거주 증여자 계좌에서 미국 거주 수증자 계좌로 직접 입금 가능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c**ywon**** 공감0
조회8,963 작성일4/28/2014 9:45:51 AM
안녕하세요.

한국 계신 부모님한테서 현금 증여를 10만불 이상 받게 됐는데요.

한국에 계신 세무사나 은행은 증여 받은 돈을 한국 제 계좌에 넣었다가 미국 제 계좌로 보내야 한다고 하구요.

제 미국 회계사는 부모님 계좌에서 제 계좌로 직접 송금이 돼야 gift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찾아 본 바에 의하면 부모님 계좌에서 직접 송금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증여를 받은 후 미국 영주권자인 자녀는 한국의 본인 계좌에 이 금액을 넣을 수도 있고 바로 미국의 본인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있다."
http://ucmkcpa.com/main/board.php?board=column&search=%C1%F5%BF%A9&shwhere=subject&command=body&no=85

멀리 앉아서 연로하신 부모님께 일 맡기는 것도 죄송한데 간단할 것 같은 것들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4/28/2014 1:33:16 PM
둘다 됩니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관련자들의 입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른 advise가 나온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의 회계사님은 한국에 일단 본인이름으로 은행계좌가 생기면, 해외금융계좌신고도 해야 하고, 외국인에게 10만불이상 증여받을 경우, 미국 세무당국에 증여신고를 해야하는데, 세무당국이 소득이 아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임을 증명하라 할수있으니, 그 근거를 남기세요 한 것으로 보이구요.

한국의 세무사와 은행은, 그만한 돈을 외국으로 송금시, 세금을 다 납부한 자금인지 자금의 출처 (국세청)를 설명하자고 하니, 증여받은 돈이다 하면 쉬우니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겠지요.

미국의 회계사님이 우려하시는 '증여'의 근거 자료로는 부모님께서 직접 미국으로 송금한 기록이 제일 쉽겠습니다만, 한국의 부모님 구좌에서 한국에 있는 아드님의 은행구좌로 자동이체된 기록도 증여의 증명자료로 충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banner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8/2014 3:02:45 PM
한국은 증여세를 수증자가 내고 (자식)
미국은 증여세를 증여자가 냅니다. (부모)
나라마다 법이 다르니
원하시는 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일 4/28/2014 3:04:54 PM
나라마다 법이 다른 것은
불평의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일 5/1/2014 2:00:58 PM
제가 몇번 받아보았는데요...
한국부모님 혹은 형제,기타 가족의 구좌에서 미국 수신자 구좌로 막바로 해외송금하면 됩니다.
보내는 사람마다 1년에 해외송금한도내에서 보내면 됩니다.
보내준 사람에 대해선 미국에서 관여하지 않구요 받은사람도 소득이 아니고 기프트이기 때문에 세금 없어요
답변일 5/1/2014 2:19:24 PM
공연히 한국에 통장 만들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1인당 1년에 해외송금 한도---5만불.
님의 경우는 아버지,어머니, 필요하면 형제가 1회 송금한도내에서 분할해서
보내고 받으시면 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