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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보천 선생님께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sk**** 공감0
조회1,717 작성일10/28/2013 6:46:44 PM
항상 좋은 답변을 하셔서 잘보고 있었습니다.
남의 일로 생각했는데 제가 교통 티켙을 받게되어 문의 드립니다.

작년 년말 부주의한 턴(턴하는데 순간적으로 경찰차를 보고 정지)으로 인해 경찰이 세우라고 하여 주의를 주면서 ID 와 서류를 보자고 했는데,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던 보험카드가 날짜가 지난것을 모르고 가지고 있어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라고 하면서 Infraction 티겥을 끊었습니다.
티겥을 받고 보니 주소가 예전 주소라, 경찰관에게 바뀐 주소(인터넷으로 체인지해 프린트 해서 가지고 있었음)로 다시 적어 달라고 말하자 걱정 말라며,보험 가입증명을 보내면 된다고 해서 보내라는 주소로 메일로 보냈습니다.

몇달후 서류를 안 받았다고 벌금에 벌금이 더하여 $1,600가량의 벌금 티켙이 왔습니다. 아마도 예전 집주소로 편지를 보내고 답이 없자 계속 벌금이 올라간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편지가 몇달만에 온것 입니다.


편지를 받자마자 트레픽 코트에 찿아가 물어보니 벌금을 내던가 판사를 만나라고해 코트에 갑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서류를 등기로 보내야 하는건데 일반 메일로 아무생각 없이 보낸것이 불찰입니다. 보낸 서류Copy는 있지만 보낸것을 증명할수 없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도움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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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28/2013 11:55:56 PM
보험증 가지고 가셔서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보험에 관한 벌금은 면제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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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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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8/2013 8:08:15 PM
저도 20년전쯤 비슷한경우가 있었읍니다
벌금을 메일로 보냈는데 코트에서 못받은거죠
판사한테 자초지정을 설명하니 벌금까지 깍아주더군요,
지금 여기에 설명한데로 만 판사에게 하시면 문제 없을듯 합니다
답변일 10/28/2013 9:18:27 PM
도움 말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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