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에 그만둔다면, H-1B 의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페널티나 제약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다시 미국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 쿼타의 제약을 받지 않는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린카드 신청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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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