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6.15 추방유예는 만 16세 미만 이전시점에 미국입국 조건이고 현재 진행중인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논의중이므로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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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