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 등 직계가족이지만 과거 밀입국 후 불법체류한 기록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사람들이 이를 유예하는 신청(I-601A)을 미국 내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안보부의 변경된 규정이 3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