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당장 체류신분을 불법화하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현재 논의중인 이민 개혁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때에도 불법 체류 신분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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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