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년전에 시민권자의 자녀로 인한 영주권을 받었습니다. 그후에 재혼한 남편이 비자를 신청하여 이번 2월에 인터뷰하라는 편지를 받았는데 영주권인줄 알았는데 이민비자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민 비자를 받으면 몇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건지요..... 이민비자와 영주권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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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12/2013 7:39:59 AM
이민비자는 이민자의 신분으로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영주권자가 됩니다. 미국시민권은 영주권의 취득후 5년되는 시점에 맞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sj**** 님 답변
답변일1/12/2013 11:49:48 PM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웃음 가득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1/13/2013 10:04:09 AM
변호사님의 답변에 부가하여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저역시 옛날에 확실한 차이점을 몰랐습니다.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는 영주권을 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의 모든 수속이 끝난 사람에게 이민을 위해 미국에 입국해도 좋다는 입국 비자를 만들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민비자입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 이민비자 소지자는 그 자리에서 간단한 영주권 수속을 합니다.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까다로운 질문은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밀봉해서 들고온 X-ray 필름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골치아픈 일이 생기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폐결핵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의 필름을 바꿔치기 할 수 있기때문에 X-ray 필름은 절대로 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밀봉된 봉투는 열면 안됩니다. 이민비자에 입국 도장이 찍히는 순간 이민비자 자체가 1년 유효한 임시영주권이 됩니다. 1년간 영주권 카드없이 이민비자 만으로 얼마든지 해외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새 영주권 카드는 입국 후 한달이 다 되어 갈 무렵 집으로 우송되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