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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 layoff -> 귀국 -> 4년후 -> 재취업 희망

지역Korea 아이디v**ath**** 공감0
조회1,540 작성일1/11/2013 9:41:13 PM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거주 중입니다. 미국에 다시 취업 희망하는데요, 아래 히스토리 살펴봐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10 월 H1b 획득
2009.11 월 Layoff
2010 3 월 귀국

2013년 재취업 희망

질문

만약 미국에서 재 취업이 되면 새로 비자 안받고 그냥 기존 받은 비자로 transfer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대략적 일 시작할수 있는 시간까지 트랜스퍼 기간 보통 얼마나 소요되나요?
기간 축소를 위해 프리미엄 이라는게 있던데, 그건 보통 누가 어떻게 얼마나 지불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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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4/2013 9:13:15 PM
답변이 없기에 한 말씀 드리려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H1b 비자는 대부분 1년 길면 2년입니다. 4년전에 받은 비자로 transfer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비자 받은 그 회사로 재 취업합니까?
회사가 바뀌면 어제 받은 H1b 비자는 휴지쪼가리가 됩니다.
위의 조건이 다 맞다고 칩시다.
이미 4년전에 Layoff 되어 그 비자는 벌써 효력이 완전 소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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