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변호사님! 약혼비자나 결혼비자를 받을때는 잠시 일하고 텍스보고 한것때문에 못 받지는 않나요? 그리고 약혼비자나 결혼비자는 입국시에 입국거부는 되지 않나요? 미국 입국 때문에 많이 불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택스보고한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입국심사에서 불법으로 취업한것이 발각되면 문제가 됩니다. 어떤비자로 입국하셔도 입국심사시 문제될수 있습니다.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 기록이 있어도 무사히 입국하기도하고 발견되어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정도 운도 따라야 합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권자 친구가 한국에 나가서 결혼하고 약혼비자나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에 결혼 때문에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미국에 2004년 부터 2010년까지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해서 있었고 체류기한을 넘기지 않고 2010 4월에 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해서 올해 7월에 미국 입국하여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남자친구는 시민권자입니다
저의 질문은 1) 근데 제가 학생비자로 변경한후 일을 한적이 있어서 제 소셜넘버로 텍스 신고을 한번 한적이 있는데 금액은 한 $1000정도임, 무비자로 입국을 하면 입국이 거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무지 걱정입니다
2)그럼 입국을 하기위해서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가요? 결혼비자나 약혼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변호사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11/2013 5:49:5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했는데 미국내에서 불법취업한것이 문제되어 비자를 거절된다면 사면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마시고 시민권자가 한국에 나가서 결혼신고하시고 시민권자 배우자초청으로 이민수속을하시는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1/11/2013 7:10:20 AM
비자를 받을 찌 말찌는 영사 마음에 달렸고, 입국이 될찌 거절 될찌는 입국심사관 마음에 달렸습니다. 죄짓고 초조한 건 알겠는데, 여기서 징징거려봐야 100% 보장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