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2 동반자는 대학입학이 불가능 합니다. 대학에 가기위해서는 학생(F-1)신분을 받아야 합니다. 입학할 대학이 정해지면 I-20를 받아서 이민국에 학생신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신분변경은 약2~4개월정도의 구곡기간이 요구되므로 감안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5년만기 학생비자가 만료되어도 I-20를 유지하시면 미국체류는 합법이지만 해외여행을위해 미국을 출국하게되면 재입국을 위해서는 미국 영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학생비자 심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결정하기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